
청년 일자리 사업 개요 내용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난 22년에는 월 80만 원씩 X 12개월 지급했었습니다. ㅡ> 2023에는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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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