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사업 개요
내용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난 22년에는 월 80만 원씩 X 12개월 지급했었습니다.
ㅡ> 2023에는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기업
1)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영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도 가능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변경된 만 나이 계산해 보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이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관한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