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기간이후에 신청하면, 10% 감액되오니, 정기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의 장려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하고있는 모든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 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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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