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기간이후에 신청하면, 10% 감액되오니, 정기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의 장려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하고있는 모든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 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 원) X 1천 900분읜 3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2천 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 원) X 1천 500분읜 30] |
⭕나의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해보기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금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은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금여액 등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4 ~ 4, 000만 원 | 50 ~ 80만 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 ~ 4,000만 원 | 50 ~ 80만 원 (자녀 1인당) |
⭕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은 가구원 모두가 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전세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 100%) 만으로 평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신청/ 정기신청 기간 : 2023.05.01 ~ 23.05.31까지 (8월 말 지급됨)
⭕ 기한 후 신청기간 : 23.06.01 ~ 23.11.3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정기신청 이후 신청 시 10% 감액지급 됩니다.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됨, 10월 말 이후 신청 시 24년 1월 말에 지급됨)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포함)는 반드리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정기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참고 하셔서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로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통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별)#(샾)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에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앱을 실행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 신청, 제출 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ㅡ> 신청하기 ㅡ> 신청요건 확인 후 ㅡ>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ㅡ> 신청하기 )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단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한 달) 및 반기신청기간 (3월, 9월) 중에만 운영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 제출 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ㅡ> 신청하기 ㅡ> 신청요건확인 ㅡ> 인적사항작성 ㅡ> 소득명세를 작성 ㅡ> 전게금명세 작성 ㅡ>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ㅡ> 신청확인 및 전송 ㅡ> 접수증 출력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홈택스(앱)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순서는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ㅡ> 신청, 제출 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ㅡ> 신청하기 ㅡ> 신청요건 확인 ㅡ> 인적사항 작성 ㅡ> 소득명세 작성 ㅡ> 전세금명세 작성 ㅡ>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전송)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신청서식 다운로드)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정기 신청기간 안에 꼼꼼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하시고, 꼭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이후 정기신청 이후 신청자에게는 10% 감액되어 지급되오니, 5월의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