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기간이후에 신청하면, 10% 감액되오니, 정기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의 장려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하고있는 모든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 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 원) X 1천 900분읜 3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2천 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 원) X 1천 500분읜 30] |
⭕나의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해보기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금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은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금여액 등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4 ~ 4, 000만 원 | 50 ~ 80만 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 ~ 4,000만 원 | 50 ~ 80만 원 (자녀 1인당) |
⭕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은 가구원 모두가 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전세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 100%) 만으로 평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신청/ 정기신청 기간 : 2023.05.01 ~ 23.05.31까지 (8월 말 지급됨)
⭕ 기한 후 신청기간 : 23.06.01 ~ 23.11.3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정기신청 이후 신청 시 10% 감액지급 됩니다.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됨, 10월 말 이후 신청 시 24년 1월 말에 지급됨)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포함)는 반드리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정기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참고 하셔서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로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통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별)#(샾)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에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앱을 실행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 신청, 제출 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ㅡ> 신청하기 ㅡ> 신청요건 확인 후 ㅡ>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ㅡ> 신청하기 )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단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한 달) 및 반기신청기간 (3월, 9월) 중에만 운영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 제출 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ㅡ> 신청하기 ㅡ> 신청요건확인 ㅡ> 인적사항작성 ㅡ> 소득명세를 작성 ㅡ> 전게금명세 작성 ㅡ>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ㅡ> 신청확인 및 전송 ㅡ> 접수증 출력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홈택스(앱)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순서는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ㅡ> 신청, 제출 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ㅡ> 신청하기 ㅡ> 신청요건 확인 ㅡ> 인적사항 작성 ㅡ> 소득명세 작성 ㅡ> 전세금명세 작성 ㅡ>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전송)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신청서식 다운로드)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정기 신청기간 안에 꼼꼼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하시고, 꼭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이후 정기신청 이후 신청자에게는 10% 감액되어 지급되오니, 5월의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가구 내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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