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시, 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 1일부터 꼭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6월 1일부터 계약 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잊지 말고 꼭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가능하며(위임신고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첨부 시에 단독신고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주택 구분 계약일 지역 금액(원) 비고 신고대상 23.6.2 가평군 보증금 7천만 경기도 23.6.3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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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