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시, 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 1일부터 꼭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6월 1일부터 계약 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잊지 말고 꼭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가능하며(위임신고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첨부 시에 단독신고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주택
구분 | 계약일 | 지역 | 금액(원) | 비고 |
신고대상 | 23.6.2 | 가평군 | 보증금 7천만 | 경기도 |
23.6.3 | 남원시 | 보증금 1천만/ 월차임 40만 | 시지역 | |
23.6.4 | 달성군 | 보증금 3억 | 광역시 | |
신고 비대상 | 23.6.4 | 청도군 | 보증금 1억/ 월차임 50만 | 군지역 |
21.5.29 | 서울 | 보증금 3억 | 계약일 | |
23.6.5 | 인청 | 보증금 5천/ 월차임 20만원 | 임대료 |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모두 ( 도 지역의 군은 제외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 대상자
-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 외에 기숙사,고시원 등의 준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 주거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 방문신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예)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를 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or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 할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입니다.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신고 기한입니다.
-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제도 계도기간 연장 (21.6월 ~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점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내가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일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꼭 체크 해야 합니다.
- 갱시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때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변동이 없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