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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 세 자 금 대 출
*주거지원이나 이주지원 시에 필요한 보증금 대 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 공공임대 | 민간임대 |
대출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5% 이상을 납부한 자 ②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한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3조 제1항 제1호와 3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부처리지침 제 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④ 본인(부부합산)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부부합산)의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
대 출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②전용면적 85㎡(수도권, 85㎡이하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이하,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
대 출 금 리 및 대출한도 | 무이 자, 최대 50만원(100% 이내) | 무이 자, 최대 5천만 원(100%이내) |
대 출 기간 | 2년(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 이용 가능) | 2년(2년단위 최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이용 가능) |
신청기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에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3년4월10일 ~ * 기금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대 출 신청방법 |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이 직접 대 출 신청(대면신청만 가능)해야함 (유형별 절차) 1. 매입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시 입주자가 SH, LH에게 15~50만원 선납한 후, 입주자가 기금수탁은행에 직접 대 출 신청해야함 2. 전세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시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50만 원 선납한 후, 입주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 해야함 |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 출 신청해야함(대 출 신청만 가능) *기존 기금 중복 대 출 불가 (유형별 절차) 1. 민간임대일 경우 - 입주자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 출 신청 시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대 출 추천서 등 - 기타확인(공공) : 주거상향 유형확인서와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부 확인 서류 필요 - 기타확인(민간)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 서류가 필요 *기타 필요서류는 추가요청 가능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제3조 제1항 1~3호)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2호]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3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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