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체당 최대 10명 지원 총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다 보니,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직접 접수처에서 담당자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한 자치구별 담당자와 접수처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로 정리 (자치구별별 : 현장방문, 우편주소, 온라인이메일, 팩스 등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확인하기)
구청명 | |||
종로구청 | 중랑구청 | 서대문구청 | 영등포구청 |
중구청 | 성북구청 | 마포구청 | 동작구청 |
용산구청 | 강북구청 | 양천구청 | 관악구청 |
성동구청 | 도봉구청 | 강서구청 | 서초구청 |
광진구청 | 노원구청 | 구로구청 | 강남구청 |
동대문구청 | 은평구청 | 금천구청 | 송파구청 |
강동구청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예)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가능,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시, 7월 자치구에서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총 3000만 원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시 - 제출/신청 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럼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되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제외업종,주된업종 (필요시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 해야 함)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확인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이내)신청 근로자 퇴직 상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안정)
*위에 사항들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지원 제외대상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3년 신규채용 근로자와 기업체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시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