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2023년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나와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조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합니다.
- 외국 국정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자 인정 조건
✔ 최종학력 졸업자 (중퇴,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 (5월 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중위소득 조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 입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됩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나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청년 몽땅 홈페이지 공지문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가능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이 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시에만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일 경우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야간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사업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도 제외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이 (2,010,580원) 이 있는 창업자도 제외입니다.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도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는 제외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 2017년 ~ 2023년 서울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일 경우
*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 급여 수급대상자일 경우
✨ 제외대상이 아닌 신청가능한 조건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