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교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나, 다른 시와 도에서 학교를 다디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이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3년에는 1천8백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중, 고등학교1학년 교육과정을 준비할대 유익한 지원사업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교복 지원금 신청자격(지원대상자)
⭕ 입(전) 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격을 갖춘 자라면 가능합니다.)
1)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 여야 합니다.
2) 다른 시 또는 도 소재 중인 중, 고등학교 및 이제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기관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교복(단체복 -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을 말함)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에 현금(실비)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교복 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교복지원 사업은 23년 3월 13일부터 진행 중이며, 23년 12월 8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류(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 | - 학생(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에 필요) - 재학 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와 구매증빙서류 제출 (가격, 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 및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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