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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1,000명만 선정하여 최대 720만 원 + 이자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통장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나이 계산기
📌 주민등록상 강원도 내 거주하여야 합니다.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창업 중이거나 근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살펴보기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2,161,27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8.8)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입니다.
*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에는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합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통장 신청 시,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3.5.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는 총 4가지입니다.
연번 | 작성서류 | 비고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누락항목 확인 |
2 | 청년디딤돌 2배적금 참가신청서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배우자) |
신청자 및 배우자 자필서명 *배우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해야함 (해외입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4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 봉인 직접 장성/ 누락항목 확인 |
📌 기본 제출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1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2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은 제외) |
정부24, 주민센터 |
3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개별사업장) * 2023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금이 불가한 경우 서식6호 (고용 ∙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6호 다운로드 |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는 5가지입니다.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1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①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강원도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가 강원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식 7호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3년 근로 시작한 경우엔 서식 6호 (고용 ∙임금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③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면원 - 23년 창업한 경우에는 서식 8호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빌서류 첨부) |
서식 7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6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8호 다운로드 |
2 | 임대차계약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 사업장) 사본 | |
3 | 특별한 사유로 배우자와 연락두절 된 경우에는 서식 9호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서식 9호 다운로드 |
4 | 가구특성 증빙서류 (1종만 제출) ① 장애인 (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②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③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자녀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인 경우 제출 불필요 |
-정부24, 주민센터 - 보호시설 -국가보훈처 -정부24, 주민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5 |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 재산액에서 공제희망시 제출 - 임자인에게 받음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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